2025년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에 대해 주택 재산세의 최대 50%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. 기존 다자녀 감면 정책은 대부분 세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했던 것과 달리, 대전 서구는 자녀 2명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감면 대상, 신청 요건, 감면율, 신청 방법 등 ‘2025 대전 서구 재산세 다자녀 감면제도’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
자녀 2명이면 재산세 50% 감면: 제도 개요
2025년부터 대전 서구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 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주택분 재산세 50%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감면 대상 :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주
- 감면 세목 : 주택분 재산세 50%
- 시행 시기 : 2025년 1월 1일 부과분부터
- 기준일 :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자녀 수 확인
감면 조건과 대상 상세 정리
- 자녀 기준 : 세대주와 동일 세대 내 만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
- 주택 기준 : 서구 관내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 주택
- 기타 조건 : 체납이 없고, 세대원 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
예시 : 서구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며, 자녀 2명이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2025년 재산세 50% 감면 대상입니다.
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
대전 서구청은 행정정보 자동 연계를 통해 대부분 자동 감면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. 다만, 일부 상황에서는 수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자동 감면 대상
- 세대주가 명확히 확인되고, 자녀 수가 행정정보에 등재된 경우
수기 신청 대상
- 공동명의 주택
- 외국 국적 자녀 포함 가구
- 전입 등으로 정보 미반영된 경우
신청 서류
- 재산세 감면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택등기부등본
신청처 : 대전 서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
문의 : 042-288-2711
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‘자녀 2명 가정까지 재산세 감면’을 시행하는 지자체입니다. 젊은 세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자, 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2025년부터 자동 감면 적용이 예정되어 있으나, 예외 상황에 대비해 꼭 자격 조건과 세대 구성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절세 혜택,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요즘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 자녀 2명 가정까지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. 확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