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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! 농장 운영자와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

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방법
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041-350-3681(당진시청 축산과) 또는 1588-9060(중앙신고센터)로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 후 24시간 이내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정밀 진단을 실시하며,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3분 완성 방역 조치방법
1단계: 농장 출입 통제
농장 입구에 소독발판 설치 후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정말 차단합니다. 출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방역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소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2단계: 돼지 격리 및 관찰
의심 증상(고열, 식욕부진, 피부 발적)을 보이는 돼지는 즉시 격리하고 매일 2회 체온을 측정해 기록합니다. 폐사축은 절대 이동하지 말고 현장에서 대기해야 합니다.
3단계: 소독 및 환경 관리
돼지사 내부와 사료통, 급수시설을 4%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1일 2회 소독합니다. 야생멧돼지 침입 방지를 위해 울타리 점검과 보강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보상금 최대로 받는 방법
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돼지 1마리당 평균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 보상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정확한 사육 두수 신고와 함께 사육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, 신고 후 7일 이내에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경우 추가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
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돼지나 관련 물품을 무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. 이는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폐사축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매립하는 행위 (과태료 300만원)
- 신고 지연 또는 허위 신고 시 (과태료 200만원 및 보상금 삭감)
- 방역 당국의 출입통제 명령 불이행 (과태료 100만원)
- 소독 명령 불이행 또는 소독약 농도 임의 조절 (과태료 50만원)
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별 대응표
돼지의 증상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 증상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
| 증상 단계 | 주요 증상 | 즉시 대응 |
|---|---|---|
| 초기 | 고열(40℃ 이상), 식욕부진 | 격리 후 체온 측정 |
| 중기 | 피부 발적, 호흡곤란 | 즉시 신고 (041-350-3681) |
| 말기 | 출혈, 운동실조 | 긴급 신고 + 농장 폐쇄 |
| 폐사 | 급성 폐사 (1-3일 내) | 현장 보존 + 방역팀 대기 |